안내
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서는
고등교육법이 개정ㆍ공포(2007.10.17)되고 사이버대학의 "원격대학 설비기준"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
[관련근거 :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-93호(2008.04.22)]
※ 2020.12.10 공인인증서 폐지로 공동인증서로 변경
공동인증서란
공동인증서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인증서 도입배경
- 본 대학 학생의 신원확인 및 신뢰성 보장
-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방지
- 아이디/패스워드 노출로 인한 불법 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
사용가능 공동인증서
공동인증서(무료 또는 수수료 4,400원/1년)
로그인 방식 별 접근 제한 범위
로그인 방식 | 접근 제한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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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 로그인 | 제한없음 |
지문인증서 로그인 | 제한없음 |
학번 로그인 |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메뉴 이용 불가 |